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61조 (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다.1. 이력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②재위촉할 경우 제1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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