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1-01 · 시행일 2025-11-01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72조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1-01 · 시행 2025-11-0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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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부서 등의 포상제11조 심사의 순위제12조 심사점검표 작성제13조 심사관련 지정기간제14조 서류방식의 심사제15조 절차의 무효처분제16조 문서의 시행명의제17조 서류의 송달제18조 반송된 서류의 처리제19조 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반송된 서류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서류의 공시송달제21조 디자인분류제22조 디자인분류의 외부용역제23조 디자인분류의 처리기한제24조 심사처리기한제25조 거절이유통지제26조 보정각하제27조 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 등제28조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등의 처리제29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제30조 등록여부결정 등제31조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서의 처리제31의2조 직권 재심사제32조 출원공개 신청에 대한 처리제33조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에 대한 처리제34조 우선심사여부 결정의 기한제35조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우선심사 관련 의견문의제37조 우선심사신청의 각하제38조 우선심사심의협의회 상정제39조 우선심사심의협의회 구성제4조 심사사무의 감독제40조 우선심사결정의 통지제41조 우선심사결정 후의 심사처리기한제42조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제43조 일괄심사의 착수 및 종결제44조 일괄심사관련 증명서류 열람의 기록제45조 이의결정심사관 지정 및 심사관합의체 구성 등제46조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제47조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제48조 이의신청 심사관련 지정기간 등제49조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제5조 심사관 지정제50조 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제51조 이의결정제52조 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제53조 이의신청의 취하제54조 재심사가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제55조 취소환송된 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심사제56조 모형 및 견본의 처리제57조 심사관의 등록무효심판청구제58조 심사관 면담제59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제5의2조 심사관보 및 그 업무제6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제60조 심사자문위원 선정기준제61조 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