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5조 ·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조문 원문
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연도 말까지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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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연도 말까지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다.1. 이력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② 재위촉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담당심사관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의뢰요청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의뢰요청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심사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