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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조문 원문
    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연도 말까지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조문 원문
    ① 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다.1. 이력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② 재위촉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심사자문 의뢰조문 원문
    담당심사관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의뢰요청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심사자문 의뢰조문 원문
    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의뢰요청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심사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