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8조 (심사자문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심사관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의뢰요청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심사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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