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1-01 · 시행일 2025-11-01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7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1-01 · 시행 2025-11-01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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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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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디자인 분류의 절차제11조 디자인 분류 및 번역의 외부용역제12조 디자인 분류 및 번역의 처리기간제13조 심사관 지정제14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제15조 심사관 변경제16조 심사관의 제척 등제17조 서류방식의 심사제18조 절차의 무효처분제19조 심사처리 기한제2조 정의제20조 거절통지제21조 하자 있는 거절에 대한 처리제22조 심사 관련 지정기간제23조 보정각하제24조 명의변경 통지에 대한 처리제25조 포기 또는 감축 통지에 대한 처리제26조 분할출원 및 출원의 변경 등에 대한 처리제27조 경정통지에 대한 처리제28조 등록결정제29조 거절결정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제30조 심사점검표 작성제31조 심사관합의체 지정 등제32조 이의신청 심사관련 지정기간 등제33조 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제34조 이의신청서의 각하제35조 이의신청의 결정각하제36조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제38조 이의결정제39조 이의신청의 취하제4조 문서의 시행명의제40조 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제41조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심사제42조 재심사가 청구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제43조 서류의 이송제44조 방식심사제45조 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한제46조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제47조 의견문의제48조 우선심사신청의 각하제49조 우선심사심의협의회 상정제5조 심사사무의 감독 및 보고제50조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구성제51조 우선심사결정의 통지제52조 우선심사결정 후의 심사착수 기한제53조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제54조 심사관 면담제55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제56조 심사자문위원 선정기준제57조 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제58조 심사자문 의뢰제59조 심사자문의 대상제6조 적용범위제60조 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심사자료 제공제61조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제출 기한제62조 심사자문위원 의견서의 보존제63조 심사자문수당
제64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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