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시험 결과보고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 및 시험결과서를 분석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
- 제11조 · 인증서 교부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성능기준을 만족한 장치에 대한 인증서 교부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결과서에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제작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