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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시험 결과보고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 및 시험결과서를 분석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
  • 제11조 · 인증서 교부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성능기준을 만족한 장치에 대한 인증서 교부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결과서에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제작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조문 원문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결함에 한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⑦ 기술위원회에 참석한 기술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시험결과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제2항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