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증시험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 및 시험결과서를 분석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 결과서
[별지 1호서식]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 결과서 |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 결과서 |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 결과서 |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 결과서 |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 결과서 |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 결과서 |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 결과서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