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및 제10조의 검토 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공회전제한장치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시험 결과2. 공회전제한장치의 최종인증 적합 여부3. 기타 장치의 성능 및 인증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기술위원회는 장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상의 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기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 과반수가 성능시험결과 검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결함에 한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에 참석한 기술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시험결과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제2항의 인증시험계획 수립, 제9조의 인증신청서 검토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 인증 받은 장치와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장치에 대해서는 제2항과 관련된 심의를 기술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을 제출한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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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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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