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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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 및 제10조의 검토 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공회전제한장치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 및 제10조의 검토 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공회전제한장치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시험 결과2. 공회전제한장치의 최종인증 적합 여부3. 기타 장치의 성능 및 인증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기술위원회는 장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상의 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⑤기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 과반수가 성능시험결과 검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결함에 한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
⑦기술위원회에 참석한 기술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시험결과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제2항의 인증시험계획 수립, 제9조의 인증신청서 검토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 인증 받은 장치와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장치에 대해서는 제2항과 관련된 심의를 기술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을 제출한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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