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지도ㆍ점검의 실시조문 원문
을 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전문정비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1회에 한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측정기기 등에 대한 정도검사결과표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을 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전문정비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1회에 한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측정기기 등에 대한 정도검사결과표2.
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별표 3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