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술인력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 및 전문정비사업자가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배출가스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전문기관의 동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선정절차, 교육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 및 교육과목은 별표 3와 같다.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별표 3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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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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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