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도ㆍ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정비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시ㆍ도,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배출가스 분야 점검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과 합동점검이 어려울 경우 및 배출가스 분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전문정비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1회에 한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측정기기 등에 대한 정도검사결과표2. 기술인력 선임현황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자율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민원이 제기된 사업자 등은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시ㆍ도,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측정기기 등에 대한 정도검사결과표2. 기술인력 선임현황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절차 준수여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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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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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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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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