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순환경제 목표설정조문 원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제3조 각 호의 폐기물별로 각각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해당 목표를 설정한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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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제3조 각 호의 폐기물별로 각각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해당 목표를 설정한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 목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년도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2. 전년도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