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순환경제 목표설정조문 원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제3조 각 호의 폐기물별로 각각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해당 목표를 설정한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추진실적 제출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 목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년도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2. 전년도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