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추진실적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 목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년도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2. 전년도 폐기물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5. 그 밖에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추진실적을 별표 2에 따른 순환경제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추진실적을 작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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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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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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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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