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추진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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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 목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년도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2. 전년도 폐기물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5. 그 밖에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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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 목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년도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2. 전년도 폐기물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5. 그 밖에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추진실적을 별표 2에 따른 순환경제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추진실적을 작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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