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순환경제 목표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5년 단위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제3조 각 호의 폐기물별로 각각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해당 목표를 설정한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국가 순환경제 목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변경된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반영하여 제1항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변경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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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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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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