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순환경제 목표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5년 단위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제3조 각 호의 폐기물별로 각각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해당 목표를 설정한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국가 순환경제 목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변경된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반영하여 제1항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변경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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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도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
[별지 제1호 서식] ○○시ㆍ도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 1. 기준실적 및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 (단위 : %) 성과지표 | ①적용대상 폐기물 | 최근 3개년도 실적 | 최근 3개년도 실적 | 최근 3개년도 실적 | 기준 실적 |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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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방법
[별표 1]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방법 1. 순환경제 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 순환경제 목표 나. 국가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다. 지역별ㆍ폐기물 분류별(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발생,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현황 라. 시ㆍ도의 최근 3년간 순환경제 실적 추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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