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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조문 원문
    정도 등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가축분뇨실태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축산ㆍ양분현황 조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이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③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조문 원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이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③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④ 시료채취가 필요한 조사대상 예정지에 대하여 퇴비ㆍ액비 살포농지 확보유무, 퇴비ㆍ액비 사용량 및 살포지 면적, 수리, 지질학적 특성 등을 포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조문 원문
    작성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현황 지도의 작성 예와 그 지도에 표시할 항목은 별표 3과 같다.⑤ 작목별 퇴비ㆍ액비 및 보통비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는 분기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⑥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및 보통비료에 따른 환경오염 예측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실시한다.1. 조사대상 지역의 퇴비ㆍ액비 및 보통비료 살포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조문 원문
    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실시한다.1. 조사대상 지역의 퇴비ㆍ액비 및 보통비료 살포량, 살포시기, 살포면적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을 기준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및 보통비료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료 성상에 대하여 확인한다.3. 퇴비ㆍ액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조문 원문
    보통비료의 적정 살포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작물 양분소비도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토질특성에 따라 작물별 양분소비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4. 토양의 양분과잉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양성분을 분석하며, 토양시료를 채취하려는 때에는 토양시료 채취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조문 원문
    축분뇨실태조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양성분을 분석하며, 토양시료를 채취하려는 때에는 토양시료 채취지점에 대한 위치도를 작성한다. 토양성분분석 항목에 대한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⑦ 하천수는 퇴비ㆍ액비 및 보통비료 살포지점을 기준으로 주변하천 상류 1개 지점과 하류 2개 지점(살포지점에서 하천으로 이어지는 배수로의 하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료채취 및 분석조문 원문
    준을 따르며, 공정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②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시료채취기록부를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료채취 및 분석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해당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