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는 별표 2와 같으며,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지역여건 및 환경오염정도 등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가축분뇨실태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축산ㆍ양분현황 조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이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③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시료채취가 필요한 조사대상 예정지에 대하여 퇴비ㆍ액비 살포농지 확보유무, 퇴비ㆍ액비 사용량 및 살포지 면적, 수리, 지질학적 특성 등을 포함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지역의 가축사육시설 및 퇴비ㆍ액비 살포농지의 위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현황 지도의 작성 예와 그 지도에 표시할 항목은 별표 3과 같다.
⑤작목별 퇴비ㆍ액비 및 보통비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는 분기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⑥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및 보통비료에 따른 환경오염 예측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실시한다.1. 조사대상 지역의 퇴비ㆍ액비 및 보통비료 살포량, 살포시기, 살포면적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을 기준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및 보통비료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료 성상에 대하여 확인한다.3. 퇴비ㆍ액비 및 보통비료의 적정 살포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작물 양분소비도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토질특성에 따라 작물별 양분소비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4. 토양의 양분과잉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양성분을 분석하며, 토양시료를 채취하려는 때에는 토양시료 채취지점에 대한 위치도를 작성한다. 토양성분분석 항목에 대한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⑦하천수는 퇴비ㆍ액비 및 보통비료 살포지점을 기준으로 주변하천 상류 1개 지점과 하류 2개 지점(살포지점에서 하천으로 이어지는 배수로의 하천 합류점으로부터 하류 2개 지점) 등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⑧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의 살포로 인해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살포 농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지하수 관정 중 2개 이상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이 경우 음용수로 사용하는 관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정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⑨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의 살포로 인해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 조사를 실사하며, 시료채취 지점은 퇴비ㆍ액비가 살포된 농경지 1개 필지에서 2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한다.
⑩악취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가축사육지역 및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을 살포한 농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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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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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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