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시료채취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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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악취공정시험법」 등 개별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공정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악취공정시험법」 등 개별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공정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
②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시료채취기록부를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료채취 및 분석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정확도가 인정되는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따른다.
④시료채취 시기는 해당 시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때로 정한다.
⑤시료채취는 정해진 지점에서 채취하되, 물 흐름, 하상, 지형, 풍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표성과 기존 자료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⑥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에 유의하여야 하며, 가축사육 농가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준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가축분뇨법 제7조의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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