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시료채취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악취공정시험법」 등 개별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공정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시료채취기록부를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및 분석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정확도가 인정되는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따른다.
시료채취 시기는 해당 시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때로 정한다.
시료채취는 정해진 지점에서 채취하되, 물 흐름, 하상, 지형, 풍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표성과 기존 자료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에 유의하여야 하며, 가축사육 농가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준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가축분뇨법 제7조의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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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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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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