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조문 원문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석면해체ㆍ제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조문 원문
    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 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