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조문 원문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석면해체ㆍ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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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석면해체ㆍ제거
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 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