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6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1의 감리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1. 국립환경인재개발원2. 산업안전보건교육원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수료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대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수료 시험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교육수료 시험에 다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1 제3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감리원은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 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감리인의 소속 감리원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또는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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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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