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5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석면해체ㆍ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6. 작업의 시정ㆍ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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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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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