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조문 원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차 점검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차 점검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대행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차 점검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유자 등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img id="158120079"></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