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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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제11조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에 관한 안전관리제12조 공사계획 서류 검토제13조 공사 감리제14조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제15조 사고 재발방지 조치제16조 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제17조 위험표시제18조 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제19조 전기재해 응급조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전기사고 대처요령제21조 중대사고보고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제4조 점검주기 및 점검횟수제5조 점검결과의 판정제6조 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제7조 법정검사 전 조치사항제8조 부적합설비 등의 조치제9조 계측장비 교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