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img id="158120075"></img>1.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다.2.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전기안전관리자는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월차 점검시 별지 제9호∼14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차 점검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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