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8의2조 · 센터발전적립금의 편성ㆍ집행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전체 예산의 5% 내외에서 센터발전적립금을 편성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 발전 등을 위해 발전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협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발전적립금 활용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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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전체 예산의 5% 내외에서 센터발전적립금을 편성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 발전 등을 위해 발전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협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발전적립금 활용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