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의2조 · 센터발전적립금의 편성ㆍ집행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전체 예산의 5% 내외에서 센터발전적립금을 편성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 발전 등을 위해 발전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협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발전적립금 활용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