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28의2조 (센터발전적립금의 편성ㆍ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전체 예산의 5% 내외에서 센터발전적립금을 편성할 수 있다.
센터장은 센터 발전 등을 위해 발전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협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센터장은 발전적립금 활용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 및 성과, 세부 지출내역 등 전산 관련 자료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를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반기별로 1회(6월 말, 12월 말 기준) 센터발전적립금 사용 내역, 적립 규모 등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센터발전적립금은 새로운 주관기관의 센터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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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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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