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0조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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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의 구분제11조 예비비제12조 예산총칙제13조 센터 예산안의 편성 등제13의2조 중앙센터 예산안의 편성 등제14조 센터 추가경정예산안제14의2조 중앙센터 추가경정예산안제15조 센터 예산의 전용제15의2조 중앙센터 예산의 전용제16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잔액 처리제17조 센터 예비비의 사용제17의2조 중앙센터 예비비의 사용제18조 센터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제18의2조 중앙센터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제19조 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정산제19의2조 중앙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정산제2조 회계연도제20조 세입세출의 총괄과 관리제21조 수입ㆍ지출사무의 위임 등제22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제23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제24조 센터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제25조 선금과 개산급제26조 회계담당 직원의 임명제27조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제28조 예산의 편성ㆍ집행제28의2조 센터발전적립금의 편성ㆍ집행제29조 수탁사업계정의 관리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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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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