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관찰결과의 기록조문 원문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22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개 분야별로 기록한다.② 수시변화관찰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계의 변화 상태를 기록하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생태계교란 야생동ㆍ식물 등 주요 생물에 대해서는 서식실태 및 그 변화양상을 생물종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22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개 분야별로 기록한다.② 수시변화관찰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계의 변화 상태를 기록하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생태계교란 야생동ㆍ식물 등 주요 생물에 대해서는 서식실태 및 그 변화양상을 생물종
록하여야 하며, 매년 동일한 장소 또는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④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의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에 서식하는 동ㆍ식물의 변화 사항,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서식지 훼손 정도와 사회ㆍ경제적인 가치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변화관찰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