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2조 (관찰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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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에 서식하는 동ㆍ식물의 변화 사항,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서식지 훼손 정도와 사회ㆍ경제적인 가치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변화관찰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에 서식하는 동ㆍ식물의 변화 사항,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서식지 훼손 정도와 사회ㆍ경제적인 가치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변화관찰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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