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2조 (관찰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에 서식하는 동ㆍ식물의 변화 사항,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서식지 훼손 정도와 사회ㆍ경제적인 가치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변화관찰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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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변화관찰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변화관찰 평가표 관찰지역명 | 변화정도 | 변화범위 | 변화속도 | 변화지속성 | 변화요인 출처 | 요인통제 가능성 ㅇㅇ관찰지역 | ● | ○ | ● | ◎ | ● | ◎ 〈작성 요령〉 ① 생태계 속성의 변화 정도 : ● 대부분 상실 ◎ 부분적 상실 ○ 상실 시작 ② 변화범위 : ● 광역적 ◎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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