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2조 (관찰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에 서식하는 동ㆍ식물의 변화 사항,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서식지 훼손 정도와 사회ㆍ경제적인 가치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변화관찰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