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1조 (관찰결과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변화관찰 결과의 기록은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22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개 분야별로 기록한다.
②수시변화관찰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계의 변화 상태를 기록하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생태계교란 야생동ㆍ식물 등 주요 생물에 대해서는 서식실태 및 그 변화양상을 생물종별로 기록한다.
③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생물군락 혹은 지형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매년 동일한 장소 또는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④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의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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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태계 변화관찰 요약표
[별지 제1호서식] 생태계 변화관찰 요약표(수시) 1. 일반사항 | ① 관 찰 자 | ① 관 찰 자 | 소속 : 성명 : | 소속 : 성명 : | 소속 : 성명 : | 소속 : 성명 : | 소속 : 성명 : | 소속 : 성명 : | 소속 : 성명 : 1. 일반사항 | ① 관 찰 자 | ① 관 찰 자 | 소속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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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조치 필요사항
[별지 제2호서식] 조치 필요사항 관찰 지역명 | 복원사업 | 출입통제 | 훼손요인 제거 | 순찰 강화 | 보호지역지정 | 별도조치 필요없음 ㅇㅇ지역 ㅇ ㅇ ㅇ ㅇ ㅇ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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