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1조 (관찰결과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변화관찰 결과의 기록은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22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개 분야별로 기록한다.
수시변화관찰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계의 변화 상태를 기록하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생태계교란 야생동ㆍ식물 등 주요 생물에 대해서는 서식실태 및 그 변화양상을 생물종별로 기록한다.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생물군락 혹은 지형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매년 동일한 장소 또는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의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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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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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