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제11조 (관찰결과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의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변화관찰 결과의 기록은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22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개 분야별로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변화관찰 결과의 기록은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22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개 분야별로 기록한다.
②수시변화관찰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계의 변화 상태를 기록하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생태계교란 야생동ㆍ식물 등 주요 생물에 대해서는 서식실태 및 그 변화양상을 생물종별로 기록한다.
③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생물군락 혹은 지형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매년 동일한 장소 또는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④관찰기관의 장은 관찰지역의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