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저장시험절차서조문 원문
업 추진기관의 관리하에 계약업체가 국방규격 제정과 동시에 작성 및 제안토록 한다.2. 각군 및 관련기관이 저장시험절차서 제ㆍ개정 소요를 기품원에 제안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기품원은 이를 종합하여 자체 심의를 통해 제ㆍ개정 후 국방부에 보고하며 필요 시 각군 및 관련 기관에 발간ㆍ배포한다.3. 기품원은 국내외에서 확보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업 추진기관의 관리하에 계약업체가 국방규격 제정과 동시에 작성 및 제안토록 한다.2. 각군 및 관련기관이 저장시험절차서 제ㆍ개정 소요를 기품원에 제안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기품원은 이를 종합하여 자체 심의를 통해 제ㆍ개정 후 국방부에 보고하며 필요 시 각군 및 관련 기관에 발간ㆍ배포한다.3. 기품원은 국내외에서 확보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4. 심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5.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