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5조 (저장시험절차서)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저장시험절차서 제ㆍ개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 호와 같다.1. 저장시험절차서는 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작성하며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개발과 동시에 저장시험절차서를 작성 및 제안토록 한다.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구매사업 추진기관의 관리하에 계약업체가 국방규격 제정과 동시에 작성 및 제안토록 한다.2. 각군 및 관련기관이 저장시험절차서 제ㆍ개정 소요를 기품원에 제안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기품원은 이를 종합하여 자체 심의를 통해 제ㆍ개정 후 국방부에 보고하며 필요 시 각군 및 관련 기관에 발간ㆍ배포한다.3. 기품원은 국내외에서 확보된 모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저장시험절차서를 종합유지ㆍ관리토록 하고, 저장시험절차서의 최신화 유지를 위해 각군 및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한다.4.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저장시험절차서 구성은 별표 3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