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25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심의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과 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한다.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한다.3.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4. 심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5.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