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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 및 운영조문 원문
    보류 등에 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회의록조문 원문
    8. 결정사항 및 표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의 이름ㆍ직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