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명칭2. 개최기관3. 일시 및 장소4. 출석위원 명단5. 진행순서6. 상정 안건7. 발언 요지8. 결정사항 및 표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의 이름ㆍ직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공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