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공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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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위원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의무제6조 · 회의 및 운영제7조 · 의견청취제8조 · 현지조사제9조 · 서면심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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