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 제25조 · 2조문 원문
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자의 경우에는 변경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설치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수시검사의 신고(1)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설치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만,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