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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2조문 원문
    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자의 경우에는 변경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설치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수시검사의 신고(1)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설치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만,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2조문 원문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며,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수시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검사의 내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2조문 원문
    」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등(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업허가 대상은 매 1년마다, 영업허가 비대상은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후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며,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수시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검사의 내용과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2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활용(1) 같은 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2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시행규칙 제42조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을 신청(2)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항 중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각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2조문 원문
    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을 신청(2)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항 중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리자의 공동채용, 공동채용자의 관리,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