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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환경영향조사조문 원문
    시험ㆍ분석 방법 등을 결정한다. 다만, 국내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물질의 측정 및 분석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 방법 등을 따른다.③ 시료채취의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④ 조사단은 별표 2를 참고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고 및 기록ㆍ보존조문 원문
    ① 단장은 영향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된 영향조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복구 및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복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에 따른다.②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상세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