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환경영향조사조문 원문
시험ㆍ분석 방법 등을 결정한다. 다만, 국내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물질의 측정 및 분석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 방법 등을 따른다.③ 시료채취의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④ 조사단은 별표 2를 참고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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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분석 방법 등을 결정한다. 다만, 국내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물질의 측정 및 분석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 방법 등을 따른다.③ 시료채취의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④ 조사단은 별표 2를 참고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영향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된 영향조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복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에 따른다.②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상세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