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9조 (환경영향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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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사고물질의 유출시간, 유출량, 유출빈도, 유출특성, 토지이용현황2. 시간경과에 따른 사고물질의 대기ㆍ수질ㆍ토양 등의 농도3. 육상ㆍ수서생물, 조류 등의 피해(폐사, 질병, 비정상 정도 등) 정도(가축 포함)4. 조사지역 주변 식생피해 면적, 피해종, 피해정도 및 시간경과에 따른 회복 수준(유실수, 농작물 등 포함)5. 그 밖에 환경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사고물질의 유출시간, 유출량, 유출빈도, 유출특성, 토지이용현황2. 시간경과에 따른 사고물질의 대기ㆍ수질ㆍ토양 등의 농도3. 육상ㆍ수서생물, 조류 등의 피해(폐사, 질병, 비정상 정도 등) 정도(가축 포함)4. 조사지역 주변 식생피해 면적, 피해종, 피해정도 및 시간경과에 따른 회복 수준(유실수, 농작물 등 포함)5. 그 밖에 환경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사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공정시험기준을 고려하여 사고물질의 특성에 따라 시료채취, 시험ㆍ분석 방법 등을 결정한다. 다만, 국내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물질의 측정 및 분석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 방법 등을 따른다.
③시료채취의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④조사단은 별표 2를 참고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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