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13조 (복구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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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에 따른다.
②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상세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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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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