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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입요건확인 신청조문 원문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2조제2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조문 원문
    제품 등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조문 원문
    제출할 수 있다.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판단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