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수입요건확인 신청조문 원문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2조제2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2조제2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품 등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제출할 수 있다.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판단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