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2조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은「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신고 제품의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관 전에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 전량 수출용,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제4항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판단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