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2조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은「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신고 제품의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관 전에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 전량 수출용,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 제4항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판단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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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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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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