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3조 (수입요건확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2조제2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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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