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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정보의 등록ㆍ공개조문 원문
    우 이를 연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등 관련 정보를 등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등록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정보의 등록ㆍ공개조문 원문
    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등 관련 정보를 등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등록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협의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항목, 내용 등)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환경영향평가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① 평가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환경영향평가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전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환경영향평가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