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정보의 등록ㆍ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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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시스템의 정보 등록ㆍ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 12조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22조부터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 및 제46조의2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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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시스템의 정보 등록ㆍ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 12조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22조부터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 및 제46조의2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②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보를 [별표 1]에 따라 입력하여야 하며, 동일사업에 대한 재협의, 변경협의, 재평가인 경우 이를 연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등 관련 정보를 등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등록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협의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항목, 내용 등)하여야 한다.
④협의기관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진행사항(접수일 등)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평가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등록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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