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정보의 등록ㆍ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시스템의 정보 등록ㆍ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 12조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22조부터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 및 제46조의2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보를 [별표 1]에 따라 입력하여야 하며, 동일사업에 대한 재협의, 변경협의, 재평가인 경우 이를 연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등 관련 정보를 등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등록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협의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항목, 내용 등)하여야 한다.
협의기관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진행사항(접수일 등)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등록절차는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