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 (환경영향평가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전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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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환경영향평가 자료 제공대장
[별지 4] 환경영향평가 자료 제공대장 자료요청 | 자료요청 | 자료요청 | 자료요청 | 자료요청 | 자료요청 | 자료요청 | 자료제공 | 자료제공 | 자료제공 | 자료제공 | 자료제공 접수 일시 | 기관명 | 문서 번호 | 요청 근거 및 사유 | 요청 내용 | 담당자 | 연락처 | 제공 일시 | 문서 번호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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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자료사용 보안서약서
[별지 5]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자료사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제공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제공자료를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제공조건 이외의 부당한 사용이나 제3자에게 양도ㆍ양수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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