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채용 첨부서류조문 원문
    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 1부2. 자기소개서 1부3. 주민등록초본 1부4.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조문 원문
    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5.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③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조문 원문
    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③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피(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한 경우 채용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채용결격사유조문 원문
    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② 채용담당부서장은 최종합격자에게 본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채용 첨부서류조문 원문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6.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8.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9. 그 밖에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합격취소 등조문 원문
    공고 상에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