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8조 · 채용 첨부서류조문 원문
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 1부2. 자기소개서 1부3. 주민등록초본 1부4.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 1부2. 자기소개서 1부3. 주민등록초본 1부4.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
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5.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③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③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피(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한 경우 채용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② 채용담당부서장은 최종합격자에게 본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6.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8.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9. 그 밖에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
공고 상에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