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4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채용담당부서장은 최종합격자에게 본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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