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6조 (합격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3. 허위,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서류를 제출한 자4.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5. 제24조에 해당하는 채용결격사유자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정채용확인서
■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공정채용확인서 본인은 ○○○(기관명)에서 실시한 △△△(직종) 채용에 합격한 사람으로, 동 채용 과정에서 본인과 친인척을 비롯한 타인에 의한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부당·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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