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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조문 원문
    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한 서류② 영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 및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영 제13조의4제2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영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 및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영 제13조의4제2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전기사업법」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조문 원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객번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또는 영수증④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조문 원문
    된 관리비 고지서 또는 영수증④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조문 원문
    ⑤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용 구분이 불가하여 제6항제1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유를 별지 제4호서식에 명시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부정 사용 신고조문 원문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에 따라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5조 · 위원의 대리참석조문 원문
    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