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1조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20 · 시행 2025-11-2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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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제11조 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제12조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의2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2의3조 위원의 해촉제12의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제12의5조 위원의 대리참석제12의6조 위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의 방지제12의7조 위원의 수당제13조 에너지이용권 운영 협의체제14조 재검토기한제2조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제3조 자료제공 요청 대상제4조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제4의2조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제5조 이의신청제6조 예외지급제7조 부정 사용 신고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제9조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